[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이 회사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잡고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는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계열사다.
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 김모씨와 임직원, 주주 30여명은 2014년 7월 회사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서 주식을 대거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씨 등이 사전에 합병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158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작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회사(미래에셋스팩)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4년 7월 23일 당일과 이후에 미래에셋스팩의 주식 200만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스팩은 약 한 달 뒤 콜마비앤에이치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이 통보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불공정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