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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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총리…징역 1년 구형/연합뉴스TV영상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