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여·야의 의견대립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재정립을 위해 획정위의 의결요건 완화법을 고려중이다.
5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현행 획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사실을 밝힌 뒤 "선거구획정 미비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없애고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선거구 무효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언한 정 의장께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오는 8일까지 여야 대타협을 최대한 기다려보고 그게 안 되면 (선거구획정위 의결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의장은 다만 "이 개정안이 선거구 획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획정위가 구성돼 있으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그런 (성안)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하고 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