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팀 신설…공사 내 변호사 5명으로 충원 계획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SH공사가 말많고 탈많은 도급계약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준법시스템을 강화했다.

   
 

서울시 SH공사(사장=변창흠)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는 중요 계약이나 공고가 진행된 뒤 외부에서 소송을 걸려는 시도가 있을 때 뒤늦게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적 준법 통제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는 의무화돼 있으나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드물다. SH공사는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한 뒤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신설된 컴플라이언스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및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로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법률적인 위험요소 제거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 내 변호사를 기존의 3명에서 5명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사전예방이 사후예방비용보다 저렴하고 효과도 좋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준법통제시스템을 처음 성공시킨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