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매입형 임대주택’ 형태로 임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 서울시는 11일부터 ‘기존주택’과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 2가지 종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도 신청을 접수 받는다./자료=서울시

매입형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려면 평균 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평균 15만원 내외를 지불하면 최장 20년까지 지낼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모집한다.

아울러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 및 철거가 간편한 ‘모듈러주택’ 30호도 올해 처음 시범 공급한다.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형 임대주택 1500호는 ▲저소득 맞벌이가구·노인층·청년 주거문제 해소 위한 ‘맞춤형 주택’ 450호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시설 거주하는 ‘1인 가구 대상’ 200호 ▲대학생 주거문제 위한 ‘희망하우징’ 150호 등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별도로 모집한다.

‘1인 가구 대상’ 200호 중 100호는 올해 처음 커뮤니티공간·복지지원시설이 포함된 ‘지원주택’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희망하우징’ 입주 자격은 올해부터 부모세대가 유주택자여도 월 평균 소득이 50~7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에 대비한다. 해당 지역 저소득층의 이사수요를 위해 최소 300호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11일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서울시는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 2가지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주택품질·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거친 뒤 서울시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25개 자치구의 건축(디자인건축)과와 SH공사 매입주택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불안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