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흔드는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 가운데 핵심인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관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험장소를 폐쇄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일시적인 통행 차단을 조치할 수 있다.

방역관에게는 해당 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은 질병관리본부에 30명 이상, 시·도별로 2명 이상씩 역학조사관 수를 정하고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확산과 더불어 '불통'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 의료기관, 환자 이동경로 및 수단 등의 감염병 관련 정보는 앞으로 신속하게 공개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환자, 접촉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위치정보,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사용명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염병 환자가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