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소주병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7·노동)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창고에서 동료 B(63)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얼굴에 빈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볼 부분이 찢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해 화가 치밀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