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조이제는 2013년 6월11일 오후 4시55분쯤 조오영의 부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오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7분쯤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50분쯤이어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이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오영에게 제공했고, 조이제가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