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자녀 면제자, 공익근무자들 신체재검증 위한 특위 구성…낙선운동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1%가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직계 자녀 중 현역면제율은 21%에 달해, 국민 전체의 12%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높다. 30대 재벌과 8대 언론사주의 자녀들의 경우는 통계에 따라서 30%-50%의 면제율을 보여, 약 6%대의 일반인 면제비율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았다.

만연한 병역비리를 바로잡고자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이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 해소 및 병역 브로커 적발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박원순 방지법)을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및 후보자 전원에게 공약이행토록 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병무청 역시 이런 고위층의 높은 병역면제율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12월 1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개정병역법을 공표했다.

하지만 병국총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병역법만으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고위층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일례로 "현재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에 공개신체검증을 하라는 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병역비리 관련 진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병국총은 "‘박원순 방지법’은 국회의원, 장차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단치단체장의 자녀들 중 병역면제자와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신체재검증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체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병역비리 규명 관련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1년 이내에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관련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병국총은 박원순 방지법의 목표에 대해 "이 법안의 목표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법한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연한 병역브로커를 적발하고, 전 국민적으로 의심받는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국총은 9일 오후4시 대구 엑스코 306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구 달서을 출마자 김용판 후보 등 출마자들이 ‘박원순 방지법’ 공약 이행에 관한 국민 선언을 할 계획이다. 병국총은 "향후 전국의 모든 출마자들에 ‘박원순 방지법’ 공약여부를 묻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인물은 병역비리 근절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원순 방지법' 특별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이다.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 해소 및 병역 브로커 적발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1%가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군면제자 아들은 총 784명이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순으로,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질병 중에서도 허리디스크, 불안정성 대관절 등이 많았고, 이는 과거 MRI 바꿔치기, 고의수술 등 병역비리의 주요사유였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직계 자녀 중 현역면제율은 21%에 달해, 국민 전체의 12%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높다.

30대 재벌과 8대 언론사주의 자녀들의 경우는 통계에 따라서 30%-50%의 면제율을 보여, 약 6%대의 일반인 면제비율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았다.

병무청 역시 이런 고위층의 높은 병역면제율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12월 1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개정병역법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 개정 병역법만으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고위층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남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건에서 드러났듯이, 고위층은 막강한 권력으로 비리 검증 자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중 병역면제자와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 신체 재검증을 통해, 의혹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면제사유가 되는 허리디스크, 불안정성 대관절의 경우 간단한 MRI만 다시 찍으면, 대리인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널리 퍼져있는 병역브로커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병역 브로커 적발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의심받는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주요내용

가. 광범위한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하여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 해소 및 병역브로커 적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나.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병역비리 규명 관련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의결 사항에 대한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둔다.

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관련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바. 고위층 자녀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단체장, 4급 이상 공직자로 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30대 재벌, 8대 언론사주, 연예인, 운동선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이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의혹 해소 및 병역 브로커 적발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박원순 방지법)을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및 후보자 전원에게 공약이행토록 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