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망명)신청자도 범행 혐의 인정시 추방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첫날로 넘어가는 시간 독일 쾰른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성폭력, 강도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슈피겔온라인은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현지 미디어그룹 풍케 (Funke)를 통해 “법과 질서의 적용은 출신국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완전히 같다”며 난민(망명)신청자라도 이 범행 혐의가 인정돼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첫날로 넘어가는 시간 독일 쾰른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성폭력, 강도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TV 캡처

마스 장관은 “망명신청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그 정도 형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 역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추방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현지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슈피겔온라인은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날 저녁 현재까지 1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4분의 3이 성폭력에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