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1심서 무죄판정을 받았다.

   
▲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사진=홈플러스 제공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1mm크기로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며,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