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의 정책 판단 가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만큼 증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천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