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2년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A씨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1년10개월간 56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다. 찜질방에 가서 잘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처음으로 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고 이씨는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이 씨는 반복적인 거짓말로 생활비와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 빚 갚는데 쓰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돈을 보냈다.
재판부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