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임종기 환자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마지막관문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에서는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