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013년부터 골목 곳곳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네일샵'이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면허 네일아트 영업장에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뒀던 계도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9일 한국네일협회와 대전시·자치구 등에 따르면 미용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제14조)이 지난 1일부터 업계에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미용업계 종사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발톱 손질과 화장은 자격증 취득 시기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갈린다.

지난해 4월 17일 이후에 일반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염색·머리카락 자르기 등 미용업 외에 네일아트를 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그 이전(2008년 1월 이후)에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면 네일아트를 같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