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의 청년수당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지만 구직 의지가 있는 청년 3000명에게 심사를 통해 교육비, 식비 등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청년배당도 복지부와 갈등이 있었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세~24세까지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수당과 달리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으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