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중생들에게 알몸사진을 요구하는 등을 했던 성인 남성들이 덜미를 잡혀 법의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만나게 된 여중생 B 씨가 장난삼아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대화내용을 캡처해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나체사진 전송은 물론 성관계까지 강요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죄로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자 3범이었다.
이처럼 여중생들을 꾀어 성매매 등을 강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C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척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여중생 D양에게 접근했고 D 양이 성적호기심으로 알몸사진을 보내자 이후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D양이 거절하자 나체사진 등을 빌미로 유포하겠다 협박했고 한달여간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각종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가 하면 성매매를 요구하기도 해 1심에서 징역 10월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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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 알몸사진 전송…몸캠 '성범죄' 피해자 속출./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