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몰래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8일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 피해 상당부분 변상된 점 등을 이유로 양향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말 소개팅에서 만난 B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를 촬영했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인턴이던 A씨는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