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도 경찰이 성매매 재영업을 막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부당이익을 회수하고 업소를 눈감아준 건물주들도 체포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이 해마다 2000건을 넘으며 검거 인원은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업소 단속건수는 2013년 2350건, 2014년 2195건, 지난해 2296건 등이며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5057명, 4646명, 4467명 등이다.
신·변종 퇴폐업소의 등장 및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영업에 나서는 업주가 많아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제도는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성매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은 뒤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이익을 통한 재영업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취지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박모(34)씨와 주모(38·여)씨 부부는 고양 일산지역 오피스텔 8곳을 한꺼번에 임차해 5명의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동시에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 부당이득 3590만원을 환수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청이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은 성매매 알선 이득금은 모두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자리 잡은 건물의 주인도 처벌대상으로 삼아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경기지역 건물주 69명이 입건됐다.
이밖에 경찰은 자체 파악한 음란물 전화번호 3000여개를 이용정지 조치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5000여곳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더 확대해 재영업을 차단,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며 "건물주까지 처벌해 퇴폐업소가 우리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