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심의규정을 위반해 중징계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바탕으로 지난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의결한 건수는 총 1207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 해인 2014년의 제재 건수 959건보다 25.9% 늘어난 수준이며, 법정제재 중 특히 중징계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지난해에는 거의 2배인 59건으로 늘었다.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은 2014년 단 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건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대표적인 제재 프로그램은 엠넷(Mnet)의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시즌4'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 선정적인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와 '더러버'가 역시 각각 2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관계자 징계'는 2014년 29건에서 지난해에는 56건으로 늘었다.

여성 래퍼들의 손가락 욕설 표현과 음성 욕설 등을 방송한 엠넷의 '언프리티 랩스타'는 '방송 프로그램 중지'(해당방송 분)와 함께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JTBC '마녀사냥'은 여러차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가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공정성·공공성·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린다.

법정제재 중 '경고'도 2014년 75건에서 작년 120건, '주의'는 185건에서 230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지도 건수도 2014년 668건에서 지난해 798건으로 19.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