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민의당’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년 전 허위경력 제출에 대한 혐의를 벗고 광주로 향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011년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서울대에 교원으로 임용 지원할 때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 의원은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의원은 11일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는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탈당 이후 두 번째 광주행으로,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광주 집단지성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