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인천 학대 소녀'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의 친권을 상실하도록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버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년 앞선 2012년부터 학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