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재난문자방송’이 등급을 나눠 위급도에 따라 다른 설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부터 공습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방송'이 개선돼 이용자가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 스마트폰 '재난문자방송' 위급성에 따라 사이렌 달라진다/자료사진=국민안전처

또 위급도가 낮은 일반적인 재난문자는 음량이 지금보다 줄어들어 수신자가 놀라지 않도록 한다.

재난문자방송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 상황을 경보음과 함께 문자로 전송해주는 공공 서비스를 말한다. 2013년 이후 출시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의 심각성·긴급도와 무관하게 경보음이 무조건 60dB(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로 울려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고, 이에 일부 이용자는 아예 재난문자방송을 '수신거부'로 설정해 정작 중요한 문자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처는 우선 재난문자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했다.

기상특보 등 위급도가 낮은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같이 무음·진동·소리 중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홍수 등 대피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전파하는 위급재난문자는 음량을 각각 '40dB 이상' 보통 소리와, '60dB 이상' 큰 소리로 차이를 뒀다.

경보음 역시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제각각이지만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사이렌 경보음으로 단일화시킨다.

특히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기존에 출시된 LTE 스마트폰에서 개선된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3세대(3G) 스마트폰과 2012년까지 출시한 LTE 스마트폰 역시 해당 앱을 깔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