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7월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1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김 전 처장의 로비로 와일드캣은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그 대가로 김 전 처장은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