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등학생 딸을 굶기고 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이 소멸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딸을 집에 감금한 채 장기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피해아동 A양(11)의 아버지 B씨(32)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씨(35)와 C씨의 친구 D씨(36·여)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B씨는 당초 알려진 2013년보다 1년 전인 2012년 서울에 살 때부터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 ▲감금 ▲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B씨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이날 함께 청구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에 의하면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 B씨의 친권 임시 정지 결정을 내렸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친권정지 명령이 이미 내려진 B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최종적으로는 친권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