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하여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하 한노총)은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파기를 이달 19일에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요구조건으로 정부에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있다.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노총의 이번 파기 선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 지침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라, 이달 19일에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파탄이 선언될 전망이 크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하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 발표가 노사정 대타협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주장하는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의 주된 이유다.

이에 반대하는 한노총 내 일부 온건 노조들은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좁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 및 양대 지침 등의 후속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