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친손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2부는 12일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B 군을 키웠던 A 씨는 지난해 손자 B 군이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오후 4시께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께까지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