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돈주고 영아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논산 20대 여성이 단순히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데려온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2일 논산경찰서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돈으로 사 키워온 A 씨가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거짓 보증을 선 그의 남동생, 사촌, 고모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 씨에게 아기를 넘긴 생모들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구미, 대전, 대구, 인천, 부산, 평택 6곳에서 생모를 만나 아기를 데려왔고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0~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혼에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시절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성애를 겪어보지 못해 영아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나타났던 것으로 범죄심리분석결과 확인됐다.
아이들의 상태는 발견당시에도 양호한 편으로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점, 체포전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 등이 아이를 좋아해서 키우고 싶어 데려왔다는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점 등으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A 씨는 13일 경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