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교제했던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10대 3명이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B(15)양을 협박해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1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달 5일 오후 8시경 B양을 불러내 다음날 자정까지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기도 했다. B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군은 과거 사귄 경험이 있는 B양을 때리면서 성폭행까지 했으며, 일행들은 관련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B양은 A군 등의 폭행과 협박이 두려워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C(23)씨를 집단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노래방에 들렀다가 폭행을 목격한 B양이 C씨에게 A군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양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 남성들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