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무죄 판단…1억원 벌금 선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 52억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은 뒤, 타인 명의로 그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여 사실 및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 실명 매도도 확인돼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한편,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