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무궁화위성 3호를 불법 매각한 당시 KT 담당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와 권모(58)씨 등 전직 임원 2명에게 "허가 없이 위성을 수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당국의 인·허가 없이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겼다.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며 적법한 인·허가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무궁화위성 2호 매각 시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3호를 매각할 때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고 설계수명이 다한 3호를 매각해 회사 이익을 창출하려 했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