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임신한 연인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따르면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연인 박모(33)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왜 임신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며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범행 당시 박씨는 임신 4개월 상태였고 자신의 부모가 박씨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