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예방위해 29일까지 마을단위 자발 서약 접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을별 자발 서약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기존의 논밭두렁·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에 대한 계도·단속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 5851개의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으며 2013년 대비 소각 산불 발생률이 10%나 줄었다(서약 이행률 96.2%).
올해도 참여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실천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마을의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전국 300개 마을을 녹색마을로 선정, 각 마을에 녹색마을 현판과 5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한다. 또한,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된 산불은 소중히 가꾼 숲을 훼손하고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