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춘화 판사)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4년6월을 14일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 그 대가로 건당 20~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한 최모씨(27·여)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