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 포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발표
방통위는 오는 12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를포함한2011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발표한다. 현재 KISDI에서연구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초 방통위로 조사결과를 넘기면 방통위가 정책적인 결정을 포함하여 12월말경 경쟁상황평가를 발표한다.
이번 경쟁상황평가가예년과 다른 것은 네이버,다음,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에 추가로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포털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유선 검색 점유율은 73.3%,무선 검색 점유율은74.2%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방통위의 이상학통신정책기획과장은 "키스디에서 경쟁상황평가를 하는 것은 포털 등 부가시장중에서 경쟁상황이 어떻게 되있느냐 실증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규제가 필요한지 정책적 판단은 12월이후에 방통위에서 할 예정이다"고밝혔다.그는 만약 조사결과포털의 독점성이 심각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규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라고 결과를 가정할 수 없다고전했다.
한편, 공정위와 네이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공정위는 2008년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동영상 상영 전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NHN이 법원에 제소하여 2009년 10월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한국의 공정위와 유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명의 위원중 4명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만약 구글의 혐의가 확정되면 막대한 손해배상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사들은 구글이 65%에 이르는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 공정경쟁을 제한해왔다고 제소하였고 FTC는구글이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자사서비스인유튜브,구글플러스, 구글맵스등을 상위에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19개월동안 조사해왔다.
김인성한양대문화컨텐츠학과 겸임교수는 미국의 경우는작은 부분을 놓고 다투는 것이며국내 포털의 경우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네이버 등 국내포털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뉴스의 원본대신 이를 카피한블로그,카페,지식인 등을 상위에 배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관계자는 "이용자의 검색의도에 맞는 컬렉션을 상단에 노출하는 것이 컬렉션랭킹이다"며"어떤경우는 뉴스가 최상단에 노출이 되고 카페가 될때도 블로그도 가능하며 인물검색하면 인물이 검색된다"고 해명했다. 만약 펌글이 상단에 노출되면제외처리하고 있으며원본여부검색의 문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반독점이슈와는 다른품질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