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의대생들의 고가 전공서적만을 골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명 사립대 약대 건물에 침입해 4만5000원짜리 전공서적을 갖고 나오는 등 2014∼2015년 33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전공서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의약계열 전공서적이 5만∼10만원 수준으로 매우 비싸고 학생들이 사물함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대학교의 의학·약학·한의학 건물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은 전공서적 3∼4권을 한꺼번에 털려 20만∼30만원의 피해를 봤다. 현금 210만원을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고스란히 털린 학생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