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한국감정원이 언론사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서경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을 언급한 보도와 관련해 머니투데이에 3건의 정정보도문과 4건의 반론보도문을 실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머니투데이가 한국감정원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머니투데이는 서울 용산구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신축된 '한남더힐'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산정 감정평가와 관련해 2014년 7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8건의 기사를 잇따라 송고했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한국감정원이 담당한 한남더힐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는 정정보도 등을 결정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에는 피고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