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토막 내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임동한 판사)은 1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A군의 어머니(34)는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버지 B씨(34)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냉동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시점과 사망 경위, 주거지 내 시신 보관 이유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