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면 내시경 중 잠든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모씨(58)를 수면 내시경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과 모욕죄 등)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양씨는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다.

이어 옆에 있던 간호사들까지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노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의료재단 측이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빠른 진료속도로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 제기 서류 등을 파기하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함께 제출된 증거는 피해 간호사 2명의 진술로, 2013년 10∼11월 양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성추행한 사례 3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양씨는 문제가 제기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종의 농담이었다"며 "(환자의) 항문이 예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변명했다.

앞서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