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공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소환을 재통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의원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대표 한 모 씨에게서 포스코 측 일감 수주를 명목으로 대가성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에도 소환을 불응할 경우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