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6층이 넘거나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고층·대형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바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내진능력 공개 규정은 개정안이 공포된지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능력을 산정·공개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하면 학기 중에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방학 때는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판매시설에 사무 용도를 추가하면 예컨대 문방구를 공인중개사무소로 꾸려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됐다.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청사를 지으면서 민간업자를 끌어들여 건물의 아래층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위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진 것이다.

개정안은 건물이 낡았거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 신축·개축·리모델링 등을 하려 할 때 건물·대지 공유자와 지분의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했다.

또 공유자와 지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지분을 시가에 팔도록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물·주택이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를 일으키면 건축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명령에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와 보상을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합건축을 위한 대상·절차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역세권개발·주거환경정비구역 등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을 통합·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가·지자체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지자체의 빈집 철거, 결합건축 관련 규정은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