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의 살인죄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는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일단 인정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가격해 머리를 바닥에 충격시키는 등 2시간 넘게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군의 어머니 C씨(34)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씨는 폭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적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B씨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11월 7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강제로 목욕시키다가 다친 아들을 한 달간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는 B씨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들이 목욕탕에서 다쳤는데 방치해 한 달뒤 죽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을 때릴 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을 부인해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을 투입해 적극적인 법률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아들을 때린 이유, 정도, 횟수, 지속시간, 아들이 숨진 뒤에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