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 박사 등 7명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주신이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병역의혹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2012년 2월 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선고는 2월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