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법원이 전교조의 항소심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행보의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러한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각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