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2014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에게 카드사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는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