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우월한 지위 남용해 특약점들 손해 끼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수 방문판매원을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로 전직 아모레퍼리픽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은 방판특약점주가 모집, 양성한 판매원 3686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신규 특약점 등으로 재배치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53·방판사업부장)를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주로 이동시켰으며, 방문판매원을 뺏긴 방판특약점에는 별도의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수판매원이 뺏긴 특약점들은 연매출 726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판특약점은 독립적 지위에서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독점 유통하는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원과 특약점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점주들은 계약갱신이 거절되거나 상품공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모레퍼시픽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