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학대 피해자 A 군의 아버지 B 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B 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 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B 씨는 2012년 11월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 남성인 B 씨가 그의 2살 아래 여동생보다 가벼울 정도로 몸무게 16㎏의 왜소한 7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하게 폭행한 점을 살인죄 적용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B씨의 폭행이 A군이 5살일 때 부터 사망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B씨를 구속했다가 이날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