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40대 여성은 미리 현장을 답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강모씨(45·여)와 손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손씨에게 "남편이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서는 독재자같다.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달라"고 부탁하며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손씨를 만나 "적당한 장소가 있다"며 안산 거주지에서 10㎞ 떨어진 시흥시 금이동 범행장소로 손씨를 데려가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강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권유하며 남편을 시흥으로 데려갔다.
그는 동승한 남편에게 "차에 있을테니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오라"고 했고, 근처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손씨는 흡연한 뒤 걸어가던 박씨를 차로 치고 달아났다.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이 화원 관계자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손씨가 사고 전 박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가속해 박씨를 친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3m 옆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강씨의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신고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 사고 전 손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손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23일 오후 5시3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 내부 쪽방에 숨어있던 손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 앞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 2500만원의 카드빚이 있었고, 손씨에게 청탁금을 건네고서는 전화로 "외상값 갚아야죠"란 '암호'로 살해를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5일 박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