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달 22일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61)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에 근거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