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집에 감금한 11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폭처법 일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당시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A양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입원 당시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지만 최근 23.5kg으로 늘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